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4.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원고 민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참여연대에 대하여, 2016. 7. 30.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2016. 8. 10. 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2016. 10. 19. 별지4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