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6. 5. 세종해운 주식회사(이하 '세종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선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세종해운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세 종해운의 도선사업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별지1 순번 21 기재 처분(이하 '2015. 6. 5.자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과 관련한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15. 6. 5.자 변경승인처분과 관련한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세종 5호" 다음에 "(당초 기존에 도선으로 운항 중이던 세종3호를 여객선으로 변경하여 운항하였으나 세종3호가 매각됨에 따라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