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7.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보조참가인은 1개월분 임금과 3개월 퇴직준비기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1주일의 퇴직준비기간을 제시하는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16. 11. 8. 보조참가인은 퇴근하며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고 업무를 인계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 2016. 11. 9. 원고 대표이사와 ...

10

사건
2017누843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 구합60406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2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2면 6행~3면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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