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증 환자의 장해등급 판정 시 질병 특성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에서 진폐증의 특성(완치 불가능, 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폐증의 특성 고려

  •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며,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님.
  •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진폐증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장해등급 판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진폐증과 같은 만성적이고 진행성 질환의 특성을 행정처분(장해등급 판정)의 적법성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질병의 의학적 특성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질병 관련 소송에서 참고할 수 있음.
  • 특히, 질병의 완치 불가능성, 진행성, 예측 불가능성 등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함.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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