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96,669,06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08. 5. 6.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의 신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공장설립승인은 무효가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