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공장설립승인 취소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
  • 이 사건 토지가 2008. 5. 6.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공장 신축이 사실상 어려워짐.
  • 피고는 2008. 5. 22. 원고의 공장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함.
  • 이 사건 토지는 2011. 11. 24.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어 다시 공장건축이 가능해짐.
  • 원고는 2015. 1. 23. 공장설립등 취소원을 제출함.
  • 피고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된 20...

2

사건
2017누80884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96,669,06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08. 5. 6.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의 신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공장설립승인은 무효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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