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가, 2018. 4. 18.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