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추가로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을 제1 내지 23호증, 갑 12호증, 을 2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를 종합하여도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됨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들이 제1심의 결론을 변경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음을 시사하며, 원고의 항소가 새로운 법적 쟁점이나 중대한 사실관계 오류를 제기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금융위원회
변론종결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4.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원고에 관한 개선요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18, 19행을 “을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2호증, 을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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