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장 폐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다음에 '(2013고정6420호)'를, 같은 면 제9행의 '선고받았다' 다음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2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제4면 제3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