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행위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행위 2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2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숙박업소 운영 중 성매매 알선행위로 1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 1차 처분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어 2차 위반에 해당함.
  • 2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차 및 2차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총 170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혐의로...

4

사건
2017누79860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장 폐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다음에 '(2013고정6420호)'를, 같은 면 제9행의 '선고받았다' 다음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2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제4면 제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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