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매부대비용 및 접대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지출한 커미션 등 명목의 지출금 중 이 사건 제1지출금(G에 송금한 13,085,016,994원) 및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O, P, Q, R, T, V, Y, AE, AF, AG, AK(AL 관련 부분 제외)에 지출한 부분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이 사건 제2지출금(E에 송금한 7,215,207,467원) 및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AK(AL 관련 부분)에 지출한 부분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나머지 이 사...

11

사건
2017누793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57,463,133원의 부과처분 중 8,088,156,714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11,659,347,55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의 부과처분 중 2,087,384,14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840,236,648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57,463,133원의 부과처분 중 3,251,465,551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80,892,885원의 부과처분 중 6,346,919,24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6. 3. 30.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74,916,405원(가산세 포함), 2017. 3. 20.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4,147,097원의 부과처분 중 1,040,295,861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 수출 주선 등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313,251,082,827원을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판매부대비용 등의 손금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커미션 등의 명목 지출액 중 일부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분 합계 68,139,565,43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합계 44,698,022,000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이하 같다)를 증액경정하고 2014. 11. 12.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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