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년까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6. 22. 원고에 입사하여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 정규직으로 채용됨.
  • 2016. 2.경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을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60세)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됨.
  • 원고의 관리위원회는 2017. 6.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15. 8. 3. ~ 2017. 8. 3.)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및 갱신 거부 의사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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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77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88 사단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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