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88 사단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