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초과액 산정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취득세 9,813,630원, 지방교육세 981,340원, 농어촌특별세 490,6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함.
  •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단 기준 ...

11

사건
2017누7767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9,813,630원, 지방교육세 981,340원, 농어촌특별세 490,6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4,557,320원, 지방교육세 455,720원, 농어촌특별세 227,860원을 초과한 세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9,813,630원, 지방교육세 981,340원, 농어촌특별세 490,6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2 내지 4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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