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토지 취득 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토지를 현물로 받기로 한 경우, 소송사무가 완료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 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변호사)와 종중은 1988. 12. 21. 토지환매소송의 소송대리사무 위임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위임사무 성공 시 종중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H, I 잡종지는 30%, J 임야는 35%)을 현물(토지)로 ...

5

사건
2017누771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 1,928,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0 제2쪽 제2행의 "춘천시 C 및 D 임야"를 "춘천시 H 잡종지 1,230m2, 1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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