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인천 남동구 C 건물을 양도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동산 양수 및 양도 경위에 비추...

1

사건
2017누762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위배된다.'를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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