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위배된다.'를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