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62,705,200원(가산세 포함) 및 9,561,27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본문 아래에서 1~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6호증, 을 제8, 10,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