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3

사건
2017누75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90,390원의 부과처분 중 22,23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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