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제3쪽 제6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원고는 뒤쫓아 온 목격자의 말을 듣고 바로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점, 형사사건 진행 중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으로, 2 제4쪽 제8행의 "보인다."를 "보인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