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당관세 적용 추천행위의 공정력 및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t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
  •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 2012. 12. 6. 원고에게 증액된 관세 423,986,660원, 부가가치세 42,398,680원, 가산세 203,460,040원 등 합계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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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7393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을 포함하되, 별지(처분 내역) 및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2~3행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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