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을 포함하되, 별지(처분 내역) 및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2~3행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