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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722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485,001,7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2010. 3. 19.까지 주식회사 B(이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C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그 명의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764,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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