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부 복사'를 '부목사'로, 같은 면 제20행부터 제21행의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더하여 보 면'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맡긴 점, 원고는 가구 등 생활용품 대부분을 이 사건 주택에 그대로 두었고, 국내에 귀국할 때마다 이 사건 주택에 거주 하였으며(원고는 베트남에 이민비자가 아닌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하였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