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트남에 이민비자가 아닌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함.
  • 원고는 베트남에 파송된 날(2007. 8. 28.)이 이주대책기준일(2005. 1. 19.)로부터 2년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임.
  • 원고는 국내에 귀국할 때마다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이외에 국내에 다른 거주지가 없었음.
  • 원고는 가구 등 생활용품 대부분을 이 사건 주택에 그대로 두었음.
  •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부목사에게 맡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

4

사건
2017누7174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경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부 복사'를 '부목사'로, 같은 면 제20행부터 제21행의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더하여 보 면'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맡긴 점, 원고는 가구 등 생활용품 대부분을 이 사건 주택에 그대로 두었고, 국내에 귀국할 때마다 이 사건 주택에 거주 하였으며(원고는 베트남에 이민비자가 아닌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하였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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