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 직권 취소에 따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

8

사건
2017누71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19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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