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제86조(부칙) |
| 2010년에 한하여 복리후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단, 워크아웃 MOU 체결시에는 워크아웃 종료시 내지 경영정상화시까지로 한다. |
| ① 대학학자보조금을 50% 축소 지급하기로 한다. |
| ② 하계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연중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
| (단, 회사 보유 회원권 이용하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한다) |
| ③ 춘계체육대회, 추계문화체육행사 실시를 중지한다. |
| ④ 회사 창립기념품 지급을 중지한다. |
| ⑤ 써클활동비 지급을 중지한다. |
|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 |
|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남광토건 노동조합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해 인력조정 및 임금삭감 등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회사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
| - 아 래 - |
| 1. 인력조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연퇴사 인원을 포함하여 25% 감축한다. |
| 2. 임금삭감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기준연봉 대비 15%를 삭감한다. |
| 3. 합의서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한다. |
| ▣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 |
|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남광토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
| - 아 래 - |
| 1. 임금협약의 효력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2010년 11월 1일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단, 아래의 1)항 및 2)항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 1) 2009년 대비 기본급 6.4% 삭감, 차등상여금(55~150%) 전액 삭감 |
| 기타복리후생 삭감(체육대회, 문화체육행사, 휴양소, 창립기념품, 동호회 지원중지 및 대학학자보조금 50%) |
| 2) 정기상여금 600%는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50%씩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단, 신설되는 조정수당은 기존 상여금 지급액과 동일하며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2. 단체(보충)협약 |
| 1) 단체(보충)협약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하며, 취업규칙 및 기존 단체협약서, 2010. 11. 1.일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
| 3) 퇴직금 계산에 있어 삭감전의 2008년 임금테이블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 단, 워크아웃 기간 중에 경영실적 호전으로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퇴직시 평균임금이 2008년 임금테이블에 의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
| 4) 워크아웃 졸업 즉시 삭감전의 2008년 임금테이블로 환원한다. |
| 단, 워크아웃 기간 중에 경영실적 호전으로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워크아웃 졸업시점 임금이 삭감전 2008년 임금테이블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
| 5)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시 졸업년도에 근무중인 조합원들에게 졸업 축하금을 노사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 1. 인정사실 |
| 라. 파탄원인 |
| 채무자는 전국에서 수주 도급액 합계 1조 3천억 원의 도급공사를 진행 중인데,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3,545억 원 상당의 민간 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부실화, 과도한 시행사 연대보증에 따른 원금 상환 및 관련 금융비용의 부담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2010년 7월경 |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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