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 중 19억 원은 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함.
  • 원고는 대출금 채무 인수를 위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산업협동조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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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68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6,325,240원, 지방교육세 11,422,850원, 농어촌특별세 5,711,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4. 10. 28.자 취득세 135,264,600원, 지방교육세 12,421,620원, 농어촌특별세 5,658,39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을 제1호증)].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5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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