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5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