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경부터 이 사건 해지일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함.
  •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에 의한 명의수탁자 및 사업위탁자의 지위는 동주운수에서 주식회사 백두물류, 해밀종합상운 주식회사를 거쳐 코지템에게 이전됨.
  • 피고는 원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화물자동차법') 부칙 제3조...

9

사건
2017누6748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수원시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경부터 이 사건 해지일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 · 수탁계약에 의한 명의수탁자 및 사업위탁 자의 지위는 동주운수에서 주식회사 백두물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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