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토교통부 내부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