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