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9. A에 대하여 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취소소송에서 단체가 단순히 구성원의 권리침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구성원들인 화장품 회사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원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