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품 원료목록 정보공개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의 화장품 원료목록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협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이며, 원고 회사들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임.
  • 원고 협회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로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정보를 제출받아 피고에게 보고함.
  • A는 피고에게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2016. 11. 4. 금요일 오후 3시 ...

8

사건
2017누65380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9. A에 대하여 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취소소송에서 단체가 단순히 구성원의 권리침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구성원들인 화장품 회사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원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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