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망인의 농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했다는 내용의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를 교부받음.
  • 망인은 2004. 8. 3.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여 2004. 8. 5. 광명시장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음.
  •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이 있음.
  • 1...

3

사건
2017누6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70,000원, 농어촌특별세 24,91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1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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