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1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