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시보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보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3%)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시보 근무기간 중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는 등 업무성과를 냄.
  • 원고는 별개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

사건
2017누62916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운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 정도가 경미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로 인한 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