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자의 출국금지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액·장기 국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86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함.
  • 피고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2011년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계속 연장해왔고, 2017. 4. 21.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함.
  • 원고는 소득이 없고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우려가 없어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

2

사건
2017누59859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기간: 2017. 4. 28. ~ 2017. 10. 27.)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J등을 운영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2004년부터 8,685,220,940원(2016. 4.경 기준,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자 2011. 11.경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기간: 2011. 11. 17. ~ 2012. 5. 16.)을 한 후, 계속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17. 4. 21. 출국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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