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883,250원(가산세 176,292,5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불가피하는"을 "불가피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