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영권 양도 대가로 받은 금원의 소득세 부과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과 B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 이후 계약 변경을 통해 B 주식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영권만 양도 대상으로 변경됨.
  •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17억 원)을 지급받음.
  • 이 사건 금원 중 5억 원은 P에 입금되어 B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됨.
  • 이 사건 금원 중 2억 원은 B가 Q로부터 차입한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됨.
  • F은 이 사건 금원 지급 대가로 B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B의 최대주주가 원고 외 3인에서 F...

3

사건
2017누586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879,4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이러한 거래 등은"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까지 B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과거에 B가 생산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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