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879,4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이러한 거래 등은"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까지 B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과거에 B가 생산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