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2행의 "지방행정주사 시보"를 "지방행정주사보 시보"로 고쳐 쓰고, 제4행의 "일자리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