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9. 중랑구 소재 E 매장에서 점원 G과 옷 수선비 문제로 언쟁 중 G을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게 함.
  • 이 사건으로 원고는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함.

핵심 쟁점, ...

5

사건
2017누57587 경고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2행의 "지방행정주사 시보"를 "지방행정주사보 시보"로 고쳐 쓰고, 제4행의 "일자리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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