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89,580,929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