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추가 부분을 익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강제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헌법 및 법인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어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 행위이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대여시...

11

사건
2017누54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814,458,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780,723,930원의 부과처분 중 224,847,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627,715,900원의 부과처분 중 186,390,4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7,750,110원의 부과처분 중 62,993,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9면의 "관련 법령" 해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추가 부분"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추가 부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