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814,458,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780,723,930원의 부과처분 중 224,847,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627,715,900원의 부과처분 중 186,390,4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117,750,110원의 부과처분 중 62,993,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9면의 "관련 법령" 해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추가 부분"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추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