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작전과장의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보직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한 보직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작전과장으로서 부하 군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이나 욕설을 함.
  • 대위 D, 중위 E 및 무기명의 부하 군인 16명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자발적으로 진술·고발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

7

사건
2017누54687 보직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제6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21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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