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함.
  • 원고는 2015. 1. 30. 기업심사결과 및 세액통지 당시 적용된 동종·동류비율과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적용된 동종·동류비율의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동종·동류비율 산출 시 비교대상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가중평균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수...

8

사건
2017누5393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3.자 관세 107,604,870원, 부가가치세 145,266,570원, 가산세 127,894,970원, 2014. 12. 22.자 관세 70,331,110원, 부가가치세 94,946,990원, 가산세 85,127,720원, 2015. 1. 30.자 관세 32,833,580원, 부가가치세 44,325,320원, 가산세 38,601,930원, 2015. 3. 3.자 관세 391,369,390원, 부가가치세 831,701,610원, 가산세 429,491,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2015. 1. 30. 기업심사결과 및 세액통지 당시 적용된 동종.동류비율과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적용된 동종·동류비율의 수치가 다르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동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