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2015. 1. 30. 기업심사결과 및 세액통지 당시 적용된 동종.동류비율과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적용된 동종·동류비율의 수치가 다르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