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

8

사건
2017누52810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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