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주식 양도가액 산정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 주식을 리빙소셜코리아에 양도하며 그 대가로 LS 보통주와 미화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거래약정을 체결함.
  • 이 약정은 C 주식과 LS 보통주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적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주 발생 시 현금 청산, 운전자본 가액 부족 시 매매대금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LS 보통주 중 일부는 매도인 측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 보류되었고, 2012. 12. 16.에 교부됨.
  • 원고들...

1

사건
2017누523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127,922원의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75,67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개별 양도시점에서 실제로 취득한 급부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급부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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