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127,922원의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75,67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개별 양도시점에서 실제로 취득한 급부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급부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