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인용함.

사실관계

  • B은 본사 발령 전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상사에게 F 사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교체를 요청함.
  • B은 본사 발령 후 활동량을 늘리고 영업을 위한 술자리가 없어져 건강 상태가 호전됨.
  • B은 본사 발령 후 2015. 7. 8. 종합건강검진에서 몸무게 4kg 이상 감소, 비만도 및 총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중성지방 수치 크게 감소 등의 변화를 보임.
  • 피고는 B이 상고와 야간대...

4

사건
2017누522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7 구합55015 판결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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