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28. 원고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6. 7. 19. H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1977. 5. 3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6, 등기하여 소유하다가 1982년 사망하였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