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 주택 소유 및 독립 세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 D은 1976. 7. 19. H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1977. 5. 3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6. 등기 후 1982년 사망함.
  • 원고는 아버지 사망 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아 공유하여 왔다고 주장함.
  • 원고는 어머니 B와 독립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주택 면적이 250m2 이상이므로 이주대책 ...

10

사건
2017누5162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28. 원고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6. 7. 19. H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1977. 5. 3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6, 등기하여 소유하다가 1982년 사망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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