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을 제3, 5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성폭행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