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전달 권리 보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웹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음.
  •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전달 권리 보호 여부

  • 법리: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법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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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49388 시정요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4.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 (접속차단) 처분 중 B(C)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6행의 "피고는"부터 같은 쪽 8행의 "기각한 점"까지를 삭제 제6쪽 아래에서 4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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