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44,38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13행의 "용역의" 다음에 "제공과"를 추가
6쪽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