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LNG 저장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LNG 저장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LNG 저장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는 LNG 저장조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LNG 저장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그 ...

11

사건
2017누48378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한국가스공사
피고,항소인
연수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44,38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13행의 "용역의" 다음에 "제공과"를 추가 6쪽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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