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232,476,80원"을 "232,476,840원(가산세 포함)"으로, 3면 17행의 "200"을 "2001"로 고친다.
3면 6, 7행과 5면 밑에서 5행부터 6면 7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밖에도 F과 교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22호증(매각허가결정문), 갑 제31호증의 1, 2(각 폐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