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및 문화재보호법상 사용 제한 토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6.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 이 사건 토지는 화성 N(사적 O)의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2001년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음.
  • 2003. 6.경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인허가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이 정해졌고, 2004. 10. 27.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

11

사건
2017누47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232,476,80원"을 "232,476,840원(가산세 포함)"으로, 3면 17행의 "200"을 "2001"로 고친다. 3면 6, 7행과 5면 밑에서 5행부터 6면 7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밖에도 F과 교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22호증(매각허가결정문), 갑 제31호증의 1, 2(각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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