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신탁계약과 승계계약의 법적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 표기를 한국자산신탁으로 정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가 아닌 한국자산신탁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동시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함.
  •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

1

사건
2017누4735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96,005,5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09,60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한국토지 신탁', 제4면 제6행의 '한국토지신탁', 제6면 제10행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6면 제16행의 '한국토지신탁'을 각 '한국자산신탁'으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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