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96,005,5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09,60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한국토지 신탁', 제4면 제6행의 '한국토지신탁', 제6면 제10행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6면 제16행의 '한국토지신탁'을 각 '한국자산신탁'으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