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주주로, 원고 A는 D의 동생, 원고 B은 D의 아들임.
  • D는 2011. 4. 20. 이월결손금이 있는 C에 주식회사 E 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를 무상증여함.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110,415,408원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함.
  • 피고 용산세무서...

3

사건
2017누46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서대문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로, 원고 A는 D의 동생, 원고 B은 D의 아들이다. 나. D는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C에 주식회사 E 주식 1,224,0 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이 유 표 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