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8. 한 사용료 1,069,744,000원의 부과처분과 2015. 10. 23. 한 사용료 79,674,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표 아래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국유재산은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