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안전처장관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안전처장관이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2014. 4.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H본부의 해외긴급구호장비 도입 과정에서 약 8,000만 원의 국고 손실 비위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의법조치를 통보함.
  • 2014. 7. 11. C국 D과 기획감찰계장 K은 이 사건 감사를 2014. 7. 14.부터 2014. 7. 25.까지 2주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등의 결재를 받음.
  • 이 사건 감사는 2014. 7. 14. H본부에서 개시되었고, K이 총괄, L이 실질적 수행, O이 보조함.
  • 2014. ...

3

사건
2017누44550 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소방청장[1]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국민안전처장관이 2016. 3. 18.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등" 부분은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피고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및 제14쪽부터 제16 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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