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안전처장관이 2016. 3. 18.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등" 부분은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피고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및 제14쪽부터 제16 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4.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