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처분과 보호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아래에서 3행의 "않았고"부터 3쪽 아래에서 2행의 "하지"까지를 삭제
7쪽 2행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