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E, F, G"를 "E. F, I"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에게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3.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