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8.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음.
  • 원고는 대출금 채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으로 조속한 보상금 지급 및 잔여지 매수를 요청하였음.
  • 2013. 2. 18. 원고와 참가인(사업시행자)은 수용재결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보상금액을 새로 정하여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잔여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협의취득 보상금 청구서에 '이의 유보'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공동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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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43571 수용재결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E, F, G"를 "E. F, I"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에게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3.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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